“한의 난임치료 확대,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

기사입력 2021.11.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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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필요
    홍주의 회장, 보건복지위 강병원 의원 면담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지난 24일 은평구한의사회가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을)을 초청하여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 저출산 대처를 위한 한의의료지원 정책 제언과 더불어 한방물리요법 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한의약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제외된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해 복지부가 올 2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큰 힘을 쏟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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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에서 홍주의 회장은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하되 한의사들이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와 함께 “난임 부부의 상당수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고 싶어도 의과의 난임시술과 달리 급여항목에 포함돼 있지 못해 의료선택권의 제한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난임 부부들에게 출산의 기쁨을 주기 위해선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홍 회장은 또 “근골격질환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지니고 있는 한의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 포함돼 있으나 높은 본인 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만이 높다”면서, 추나요법 보험급여와 관련해 본인부담률 인하, 환자당 실시횟수 완화, 대상상병 확대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 회장은 또한 의과에서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폭넓은 한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빈도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급여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한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과만 적용되는 것은 한·양방 의료 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에 대해 마땅히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은평구한의사회와의 간담회에 중앙회 회장께서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국민의 높은 한의의료 선호도에 비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범위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잘 인지한 만큼 앞으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을 비롯 서울시한의사회 허준 총무이사, 은평구한의사회 박종삼 수석부회장·조호직 부회장·김규만 총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제20대에 이어 제21대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병원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생활화학제품안전특별위원장, 원내 대변인,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장,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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