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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된다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된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 대상에 포함
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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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1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번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여부를 놓고 문제제기를 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을)의 지적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의사인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포함 약속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의사인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을 포함한 법령 등 개정은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를 질의했다.

 

인력기준2.jpg

 

이에 복지부 치매정책과는 “의료법상 한의사전문의제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 등 고려 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을 처음 규정한 2018년 12월 이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추가 개정 소요가 있는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뤄진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개정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령(안)에는 현재 치매검진이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치매검진사업 주기를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는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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