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예방·사후 규제 강화 법안 통과 촉구”

기사입력 2020.11.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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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강병원 의원, 의료사고 유가족 및 환단연과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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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사고 유가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와 이런 취지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세요’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사고 유가족의 목소리와 환단연의 주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령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숨진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아들 대희는 14년 동안 무사고였다는 대표원장의 광고를 믿고 수술을 받았지만 광고는 모두 거짓이었다"며 "대표 원장은 유령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대희의 신체를 맡기고 수술실을 나가버렸고 대희의 인권·신체권·생명권·자기결정권은 하나도 없었다. CCTV가 있어 범죄 사실을 확인한 만큼 수술실 CCTV 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편도 수술 의료사고로 숨진 김동희 군의 어머니 김강률씨는 "수사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 유일한 증거인 의무기록지조차 기록방법, 보관기간 등이 법제화되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기록하는 의무기록이 제대로 기록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군은 지난해 10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수액치료를 받다 수술 부위가 터져 사망했다.

     

    안기종 환단연 대표는 "수술실 CCTV 말고는 의료사고의 진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진은 진실을 숨기기 쉽다"며 "의료기관의 14%가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환자의 요구 없이는 공개하지 않아 불공평하다"고 꼬집었다.

     

    강병원 의원은 "2000년 이전에는 의사 면허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취소됐지만, 의료분업 과정에서 의료법이 개악되면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살아있는 게 현실"이라며 "'불사조' 의료면허를 만든 의료법을 개정해 의사 면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도 "유령수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에도 처벌이나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면허관리, 수술실 CCTV 등의 법안을 통과시켜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9월 2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 역시 지난 6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의 의료인 이력공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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