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중 91.8% ‘부당청구’

기사입력 2020.10.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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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및 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상 중 각각 84.9%, 91.4% 부당청구
    남인순 의원, 비대면 부당청구 관리방안 마련 및 장기요양기관 허가제 도입 제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현지조사 기관(854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이 91.8%인 784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지만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매년 증가한 것이다. 또한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100만 원에서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19년 다시 늘어 212억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200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57건이 수사의뢰됐고, 이중 △징역형을 받은 경우 31.1% △벌금형 17.4% △불기소 27.7% △수사 진행 중 23.2%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976개소 중 84.9%인 829개소에서  326억5500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고,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140개소 중 91.4%인 128개소에서 44억3700만원의 부당금액 발생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2019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10곳 중 9곳이 부당청구 기관으로 나타났다”며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더 확대해야 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면조사 및 자율점검 등 비대면 조사 확대를 통해 부당청구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근본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 허가제를 도입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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