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5년간 과다청구 약 8억원 환불

기사입력 2020.10.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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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산정불가항목·처치 및 일반검사 과다청구 등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충남대병원>전남대병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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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립대병원이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를 환불한 금액이 최근 5년간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의원(더불어민주당)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이 2016년부터 20206월까지 최근 5년간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불이 이뤄진 경우가 1566건이며 액수는 총 795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과다청구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427, 39840만원)뒤를 이어 환불금액기준으로 부산대학교병원(146, 9056만원), 충남대학교병원(186, 7342만원), 전남대학교병원(171, 6986만원)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과다청구 유형별로는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하는 유형이 294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처치 및 일반검사 과다청구(21354만원), CR,MRI,PET 과다청구(12361만원), 의약품치료재료 과다청구(12194만원) 순이다.

     

    권인숙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것이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년 동안 국립대병원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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