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검체 채취,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 엉터리 답변”

기사입력 2020.10.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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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한협, 감염병 대응에 한의 인력 활용 재차 촉구
    현장서 80여 명이 감염병 대응…보수교육 실시하고 가이드라인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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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감염병에 대한 한의사의 검체 채취가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편수헌, 이하 대공한협)가 “엉터리 답변”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대공한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수십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인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등 소속 지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맡아 왔다. 지난 2월부터 무더운 여름에 이르기까지, 선별진료소에서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묵묵히 일했다”며 “감염병(의심)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검체 채취가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이런 현장 상황을 무시하는 자가당착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대공한협은 지난 2월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구지역 의료인 모집에 의료인력 파견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정부에게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 공중보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공문은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는 등 등 관계 부처의 한의사 인력 활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대공한협은 지난달 ‘코로나19의 한의임상진료 가이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 한의임상진료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검체 채취,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한 공중보건한의사의 경험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배포해 숙지하도록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로 확인된 환자를 말한다.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단과 보고 역시 의사,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대공한협은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학문적 원리, 교육 내용 등을 이유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면허범위 밖’이라고 하는 복지부의 입장은 현장 상황을 모르고 말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공한협은 또 “한의사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해 왔고, 현재 80여 명의 역학조사관과 수십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 채취 업무에 투입돼 왔다”며 “여기에는 홀로 수백명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온 공중보건한의사도 있으며, 사례분류나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환자의 검체 채취 여부를 지시하거나 격리 여부를 판단하는 역학조사관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공한협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더 이상 공중보건한의사의 인력 활용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투입해야 한다”며 “공중보건한의사를 전문인력으로 대우해 더 이상의 불합리한 차별로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일을 삼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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