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부산대병원, 의료분쟁 많지만 조정 참여율은 낮아

기사입력 2020.10.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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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반동안 10개 국립대병원 의료소송 354건…서울대·부산대 병원 가장 많아
    이탄희 의원 “국립대병원의 조정 신청에 대한 보다 적극적 참여 필요” 강조

    의료분쟁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이 의료분쟁 조정 참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개 국립대학병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학병원은 최근 5년 5개월(2015∼2020년 6월)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847건 중 67.5%(572건)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은 ‘전체 대학병원’의 참여율 60.6%보다 6.9%p 높았고, ‘전체 의료기관’의 참여율 55.9%보다 11.6%p 높았다. 그러나 이같은 국립대학병원의 높은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립대병원의 참여율은 전체 의료기관 참여율 평균을 밑돌았다.


    강원대병원의 참여율이 36.0%로 가장 낮았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은 각각 53.5%, 56.3%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의료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각각 231건, 157건으로 최다 접수 1, 2위 국립대학병원에 해당돼 의료분쟁은 많이 발생하지만 조정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사건 개시율은 2015년 44.3%에서 지난해 63.2%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성공률은 60%를 웃돌고 있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의료사고로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곳으로, 같은 기간 10개 국립대병원에 제기된 의료소송 총 354건 중 서울대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산대 53건, 전남대 42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이탄희 의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조정 신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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