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기사입력 2020.10.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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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6개월간 총 195건 접수…매년 증가 추세

    보험 가입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8건)와 비교해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원∼ 3000만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1000만원 미만’ 24.8%(34건), ‘100만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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