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식약처가 조장?…불편은 국민 몫

기사입력 2020.10.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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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리베이트 적발된 기업, ‘밀어내기’로 오히려 단기 매출 증가
    강선우 의원, 불법 리베이트 약 아닌 제약사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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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가 제도를 악용해 일명 '밀어내기'로 단기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뤄지고 또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가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하는 일명 ‘밀어내기’를 한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매중단 정보가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돼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의원실에 제출한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현황'을 분석해 보면 도매상과 약국이 제약사의 ‘밀어내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2019년 행정처분이 내려진 8개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에 처방된 의약품 수량이 2765만개에 달한다. 

    판매중단 조치와 상관없이 해당 약품이 정상적으로 처방되고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판매중단과 품목 허가취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제약사 처벌이 아닌 의약품 판매중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식약처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불법행위를 한 건 제약사지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식약처의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기업이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불법 리베이트를 방조 및 조장하는 행정처분을 개정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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