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흡혈 거머리’ 보건당국 관리 사각지대

기사입력 2020.10.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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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식약처 관리망으로 편입 위한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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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일부 의료기관이나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 흡혈 거머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료용 흡혈 거머리’에 대해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서의 허가나 신고사항 없이 수입 의료용 거머리는 몇몇 업체나 판매자들을 통해 인터넷에서 한 마리당 2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다.

     

    의료용 거머리는 일반적으로 피부이식과 재유착술에 쓰이거나 한의학의 경우 어혈을 제거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나름의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2004년 미국FDA가 ‘히루도 메디키날리스’라는 종의 의료용 흡혈 거머리를 ‘의료용 기기’로 승인한 사례도 있다.

     

    의료용 거머리는 일반적으로 20분에서 60분 정도 환부의 피를 흡혈하고, 이후 장시간 동안 환부의 피가 응고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한번 사용한 거머리는 재사용이 불가하여 이를 폐기해야 하는데 상당량의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상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위해의료폐기물’ 또는 감염병 위험이 있는 ‘격리의료물’로 처리해야 할 수준인 만큼 적절한 유통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허가나 등록을 통한 공적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무균상태로 배양되는 ‘의료용 거머리’만 유통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서정숙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판매나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의료용’이라는 명칭이 붙어 유통·사용되고 있는데,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선제적으로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일부 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계도하되 이러한 의료용 생물을 어떻게 현장에서 안전하게 유통·사용할 수 있을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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