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마약 ‘오남용 기준 마련율’ 13% 불과

기사입력 2020.10.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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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2년 간 41개 의료용마약류 오남용기준도 없이 운영
    시스템 의무가입대상 가입률 파악도 못해…마약류 과다 처방 여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8년 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발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실시되고 있지만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93년생)의 한 여성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의원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여성, 40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B의원 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10대, 남성)에게 처방·투약했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했다.


    이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한 ‘의료용마약 오남용기준’ 마련율도 13%에 그쳤다. 

    현재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47개지만 현재 6개(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4종)만 마련된 실정인 것.

     

    식약처는 2022년까지 나머지 41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2년 동안 41개 의료용마약류는 오남용기준도 없이 운영될 상황이다.


    전봉민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의 ‘가입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질타했다.  ‘가입대상자수, 가입자수, 가입률’ 자료를 식약처에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정확한 통계산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전해온 것이다.

    시스템이 실시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식약처가 오남용 기준 마련, 가입률 파악 등 정작 기본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전 의원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투약자의 교육이수율도 절반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된 마약투약자들의 교육이수율은 56%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여러 차례 재통보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교육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돼 검찰에 교육 취소를 통보한 건수도 최근 3년간 234건이나 된다.

    이는 판결 이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 의원은 “대검찰청 마약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로 재활교육이 중요한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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