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강보험 보장율 68.6%

기사입력 2020.10.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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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초저출산 대응 위해 난임시술 건보 보장율 80% 확대 필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난임시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지난 2년 8개월 동안 37만명이 약 4550억 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저출산 현상이 19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치료 보장률을 80% 이상으로 높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밝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만 8289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2년 8개월 동안 총 급여비용은 6630억 8600만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8.6%인 4549억 9100만원, 시술당사자 본인부담금은 31.4%인 2082억 7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난임진단자는 지난해 24만 676명으로 2018년의 24만 2912명에 비해 2233명 감소했다. 

    지난해 난임진단자는 여성이 65.4%인 15만 7416명, 남성이 34.6%인 8만 3263명이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은 2017년 10월 만 45세 미만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본인부담률 30%의 내용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7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되고 본인부담률은 30%로 하되 연령 초과자 및 횟수 추가분은 50%로 적용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사실혼 부부도 포함됐다.


    남인순 의원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보조생식술과 배란유도제, 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율이 68.6%를 기록했다"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9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난임치료 보장률을 80% 이상으로 높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의 난임여성 주사난민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난임여성이 지속 투약이 필요한 프로게스테론 등 난임주사제를 투약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주사행위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투약을 기피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주사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부작용 발생 및 민원시 대응이 곤란하다는 현장 의견”이라고 밝히고 “난임주사 진찰·투약이 가능한 민간의료기관 1128곳 조사 및 해당 명단을 전국 보건소에 공유해 적절한 투약 의료기관을 안내하도록 지침을 배포했으며, 난임주사 투약 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난임여성으로부터 진료의뢰서를 제출받아 주사제 구비·진료·처방 후 투약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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