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9년…보상 및 포상금 101억원 지급

기사입력 2020.09.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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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분야 보상급 지급액 ‘최다’…제약회사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운영 등
    권익위, 보상·포상금 지급액 및 신고로 인한 수입회복액 등 공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 2011년 9월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공익신고 보상·포상금은 총 101억원이 지급됐으며,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한 금액은 보상·포상금의 13배인 1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9년을 맞아 그동안의 보상·포상금 지급액, 신고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회복액 등을 공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보상금 요청은 9941건이며, 이 가운데 6417건에 대해 보상금 96억4000만원과 포상금 4억7000만원이 지급됐고,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로 회수된 금액은 약 1370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고 보상금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6억9224만원이며, 포상금은 제품결함 은폐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2억원이다. 이들의 신고로 644억원에 이르는 국고 수입을 회복했고, 리콜 및 관계법령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2008년 2월 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부패행위 신고자(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두고 있다.


    부패신고의 경우 역대 최고 보상금은 공기업 납품 비리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11억600만원이며, 포상금은 정부지원금 편취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5000만원이다. 이들의 신고로 총 263억원이 환수됐으며, 관련자들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이 선고됐다.


    특히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은 ‘건강’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분야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총 48억6787만원으로 전체의 50.5%(지급건수 4320건·전체의 67.9%)를 차지한 가운데 주요 공익신고 유형으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등 사무장병원 운영 △불법 의료광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이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그동안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차례 대상법률을 추가하고 보호 대상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오는 11월20일부터는 제정 당시 180개였던 대상법률이 467개로 대폭 늘어나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평가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당시 “한국정부의 주목할 만한 진전”(notable progress)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2018년 12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도를 구비한 것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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