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사 성범죄 686건, 강간·추행이 90%

기사입력 2020.09.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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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저질러도 의사 면허 유지…범죄 이력 공개 안돼
    김원이 의원 “의사 특혜 과도…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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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가 686건 발생했는데도 환자들은 범죄 이력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으며, 불법촬영도 62건(9%) 으로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이 성폭행이나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범죄 의사의 범죄이력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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