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25일 공개했다.
지난 2일 보호위에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공개한 이후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처음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제시했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보호위, 9.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 가명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가명정보를 기관 내에서 활용하거나 외부로 제공하는 경우 처리 목적과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로 정보 주체를 대변하지는 자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5인 이상으로 구성, 이하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가명처리 후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거쳐 변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되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되 그 외의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보호위 고시)을 준수해야 하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정보 별도 보관 등)도 하도록 했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OPT-OUT,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호위와 공동으로 마련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제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보호위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첫 번째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데이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세가지 목적으로 처리(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연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연구 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된다.
'과학적 연구'인지 여부는 가명정보를 처리할 자가 자신의 처리 목적이 '과학적 연구'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되 원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의 활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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