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지만 정작 한의약 관련 부서는 '전무'

기사입력 2020.09.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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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및 급성·만성질환 관리·치료에 탁월한 한의약 배제는 국민적 손실
    한의협, 의료독점 폐해 민낯 보여준 양의사들의 전유물 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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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유행을 계기로 지난 2004년 국립보건원 조직에서 개편돼 신설된 질병관리본부가 16년 만에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게 됐다.

     

    12일 정식 출범하게 될 질병관리청은 5국 3관 41과의 총 1476명 규모로 확대돼 급성·만성질환에서부터 감염병 질환에 이르는 모든 질병에 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정원의 42%인 569명이 늘어나고 조직도 대폭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인력의 충원이나 한의약 활용을 전담하는 부서는 눈에 띄지 않아 국가의 질병 관리 및 방역시스템에서 한의약 활용이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 아니냐는 한의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11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새롭게 출범하는 ‘질병관리청’에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의 참여확대와 한의약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양의사들의 총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특정 직역의 의료독점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을 뿐 아니라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조항에 양의사를 포함한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질병관리청이 결코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

     

    한의협은 “한의계는 질병관리청 승격 이야기가 처음 거론됐을 때부터 한의약을 활용할 수 있는 전담기구 마련 및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지금이라도 질병관리청 산하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위기대응국, 감염병진단분석국, 의료안전예방국, 만성질환관리국 등 5국 인적 구성에 한의사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 직역의 전문가들이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특히, 감염병 및 급성·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의약과 한의사를 배제한다면 크나큰 국가적·국민적 손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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