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으로 의사 일 떠넘기는 불법의료행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기사입력 2020.09.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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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연대본부, 의사 집단진료 거부로 인한 무면허의료행위 조사 결과 발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입장 발표 및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촉구’

    1.jpg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병원에서 의사업무가 간호사에게 넘어오는 등 무면허의료행위가 크게 이슈가 된 가운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8월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산하 조직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사파업 시기에 의사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얼마나 넘겨졌는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병동·수술실·외래 할 것 없이 전공의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대거로 넘겨지고 있었으며, 주로 외과·내과·비뇨의학과·산부인과·혈관조영실·중환자실·응급실 등에서 업무 이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넘겨진 업무를 살펴보면 각종 동의서 받기(수술·시술, CT·MRI 등)를 비롯해 △전공의 대신 당직 서기 △대리처방 △창상 소독 △수동식 인공호흡기 작동 △의사가 직접 투여해야 하는 항암제 등 주사제 대신 투여 △채혈 △수술 기록지 작성 △중심정맥압 측정 △심폐소생술 △중심정맥 삽입관 제거 △남성환자 요도관 삽관 △식도 내 튜브 삽관 등이 있었다.


    이같은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현장에서는 각종 피해와 불편사례가 속출했다.


    우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하지 못해 경과관찰만 계속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입원환자 회진이 감소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지면서 환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또 간호사들이 의사(교수) ID와 비번으로 대리처방을 해야 했고, 이에 대해 현장의 한 간호사는 “대리처방에 대한 책임을 병원이 져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니 무섭다”라고 답했다. 또한 외래진료 및 수술이 연기된 것이 현장에서 꼽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심지어 응급환자의 수술 및 심폐소생술까지 지연되면서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치명적인 사례가 발생키도 했다. 


    이와 관련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9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병원에 의사가 부족해져 PA가 의사업무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근본원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는가? 의협과 대전협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 외에 어떤 대책을 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집단진료거부를 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무면허의료행위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커녕 또 다시 더 많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지만, 병원장들과 의협은 조금의 반성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불안에 떨고 환자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논의하기는커녕 의협과 밀실합의 외에 무엇을 하였는가”고 재차 반문했다.


    특히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와도 간호사들이 해야 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자본의 무한이윤 창출을 위한 탐욕을 통제하고, 의료인력과 의료체계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고민해야만 무면허의료행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시작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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