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대상직무에 ‘견습·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추가된다

기사입력 2020.09.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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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등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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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 등을 추가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했다.

     

    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소속기관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이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시작되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KTV 국민방송과 협업해 공공기관, 법조계, 학계 등 대표자 4인이 출연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전현희 위원장이 영상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충남대학교 서보국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승필 교수, 검찰청 권현유 검사, 한국법제연구원 현대호 실장이 참석한다.

    토론자들은 견습생 선발, 교도관의 업무 등을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명시할 필요성, 장학생 선발 등을 명시할 경우 제도 운영 및 법령 해석 시 유의사항,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통보 주체 확대 시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www.youtube.com/user/acrc0229)과 KTV 국민방송 유튜브(www.youtube.com/user/chKTV520)에서 생중계하며 추후 KTV 국민방송을 통해 방송으로도 방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권익비전에 댓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생중계 이후에도 9월 20일까지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중 좋은 의견을 선정해 10만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앞두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연고관계·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한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안심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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