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추진

기사입력 2020.09.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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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보건의료분야 등 규제샌드박스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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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만성질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병원 진료 기록과 연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개최한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 1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만성질환자 대상 서비스 외에도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수요응답형 버스, 환자이송용 자율주행 로봇 등의 안건이 포함됐다. 


    레몬헬스케어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만성질환 돌봄 서비스는 사물인터넷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성질환자의 자발적인 혈압, 혈당, 식사 등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 건강데이터는 병원 진료정보와 결합해 혈압·혈당수치 랭킹, 식단관리법 등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를 부산시 실증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한다.


    위원회는 이 서비스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 대상임을 확인하고, 공익 목적이나 동의 절차 등 보건복지부의 업무 절차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환자기록 열람에 대한 의료법상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응급 화상진료지시 시스템은 응급구조사가 먼 거리에 있는 의사에게 영상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의료지도를 받아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시민체감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을 위해 헬스커넥트가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의사의 원격의료 지시 여부를 확인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외에도 모빌리티, 에너지, 플랫폼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 심의를 마쳤다. 


    이익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시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첫 숨통이 트였다”면서 “과제의 발굴·신청에서부터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규제샌드박스 전 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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