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예정대로 진행

기사입력 2020.09.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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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문이 체결된 가운데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만, 합의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관련 협의체를 거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진행하되 시범사업에서 타당성ㆍ효과성 평가를 병행하고 사업기간 중 단계적으로 의료기관과 (한)약국간 연계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키로 결의한 바 있다.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업으로 건정심은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대표 8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료공급자 8명 중 대한의사협회 2명의 위원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주장은 그간의 논의경과를 무시하라는 것이며 정부에게 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인들과의 협의대상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재협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진입 시 건정심에서 진행할 당연한 수순이지 결코 의료계와 협상을 벌일 대상이 아니다”고 일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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