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진료거부, 건정심 유리한 구조 위한 목적이었나?”

기사입력 2020.09.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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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정책 및 수가 등 결정하는데 공급자 우위 점하려는 진료거부 ‘의심’
    보건의료노조, 밀실야합 즉각 폐기 및 공공의료 강화 사회적 논의 ‘촉구’

    1.jpg의사정원 확대 등 의사(전공의) 진료거부 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대한의사협회, 정부-대한의사협회간 합의서가 체결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단체의 진료거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공급자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번 합의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젊은의사 비대위가 동의한 합의문(요구안) 초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의료 공급자의 발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공급자와 공급자를 제외한 위원이 각각 동수로 구성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며 “이 초안은 실제 전공의 등 의사단체가 왜 이번 진료거부에 돌입했는지 속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수가 결정 등 주요 건강보험정책에서의 유리한 구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각종 의료수가에 대한 결정이나 주요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막중한 기구로, 현재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는 사회적 거버넌스다.


    보건의료노조는 “비대위의 요구에 따르면 건정심을 공급자와 비공급자를 1:1로 구성하자는 것으로, 결국 건정심 내에서의 권한을 강화해 수가 등의 결정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애초 의사정원 확대 등과 연관 없던 건정심의 구조 개편 등이 이들의 주요한 요구였던 셈으로,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더 많은 밥그릇을 챙기기가 진료거부라는 국민인질극의 본질이었다는 것을 변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는 의협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내용에서 건정심 구조 변경 등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구성하는 의정협의체의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의정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통해 의사인력 확충·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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