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진료기록부에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투약하거나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처방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사용 및 오남용한 의료기관과 환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50곳을 선정한 후 지난 7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포폴 투약횟수 및 처방량 상위인 경우 △사망자 명의(행안부와 정보 검증)로 처방‧투약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다량 처방한 경우 △보건소 중 의료용 마약류를 다량 취급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병·의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을 중점 감시했다.
그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개소(1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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