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2일까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

기사입력 2020.08.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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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외 8개 권역 당 최대 3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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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수도권 외 8개 권역(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의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일까지 20일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기관을 모집한다.

     

    그동안 수도권 외 지역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해 치료 대기기간이 길고, 전국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받는 ‘어린이 재활 난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을 뿐 아니라 어린이 재활치료는 환자의 특성상 전문치료사의 1:1 전담 치료가 필수적이나 현행 수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어린이 재활치료 제공기관의 만성적 운영적자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과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18.5월)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어린이 재활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권역별 1~3개소가 선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 어린이 재활환자가 거주지역 내에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9월 2일 18시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웹메일(ddd514@hira.or.kr) 또는 등기우편(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 26465))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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