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 환자 격리 등 감염관리 원칙 준수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발생 신고가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CRE 감염증에서 해마다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으며, 70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6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일 2020년 국내 CRE 감염증 발생 신고를 조사한 결과 1월~6월 전체 신고 건수는 744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상반기 전체 신고 건수인 6457건 보다 약 15.3% 증가한 수치다. 앞서 2019년 또한 CRE 감염증 전체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신고(5307건)보다 약 21.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질본이 CRE 감염증을 지난 2017년 6월부터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지정한 이래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CRE 감염증 신고 중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70세 이상이 전체 신고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요양병원 신고건의 비율도 2018년 4.0%에서 2020년 10%로 증가했다.
CRE 감염증 증가의 원인으로는, 전수감시 전환 이후 신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인식 향상,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관리 자원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RE 감염증은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균제의 종류가 제한돼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CRE 환자와 접촉하기 전‧후에 물과 비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CRE 환자 병실에 들어가기 전 장갑, 가운 등(필요시 마스크, 눈 보호구 포함) 착용해야 한다.
CRE 환자는 1인 격리실 격리나 코호트 격리를 시행해야 하며, 의료용품(혈압계, 체온계 등)은 환자 별로 개인 물품을 사용하며 불가피할 경우 사용 후 적절히 소독해야 한다.
CRE 환자가 병실에서 나오기 전에는 장갑과 가운 탈의 및 손 위생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기관 내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 및 지자체에서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춰 의료관련 감염병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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