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도입 등

기사입력 2005.06.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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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선택진료제도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강화하는 등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작용이나 오·남용 우려가 없어 일반슈퍼나 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의약외품의 범위를 현재 진행 중인 의약품분류 정책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31개 과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장 송재성 복지부차관)에서 개선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31개 과제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시 신속한 분쟁조정 및 권리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본격 추진돼 진료과목별 전문위원회와 전담조직인 사무국 설치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와 신속한 조사 및 분쟁조정 수행 및 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으로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현재 계약의 양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해서만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 유료노인요양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유료노인요양시설 설치 특례를 노인요양수요 확대에 맞춰 계약의 양당사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 탑승상 위험이 없도록 개선되며, 소분업 대상 식품을 식품의 위생에 직접 관련이 없는 식품에 대해 소분을 허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선과제에는 유족연금 및 외국거주 연금수급권자 등의 수급권 변동사항을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확인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요양기관 이의신청 기간도 30일로 제한된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허가로 일정규모 이하 개인묘지 및 사설납골묘지 설치시 산림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 등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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