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방지법 추진…공적판매처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0.07.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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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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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의료·방역용품을 감염병 대응 물품으로 명문화하고, 필요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공적 판매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신속 대응을 위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체계적인 비축과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 대비에 필요한 의약품·의약외품 등을 의료·방역관련 물품으로 명확히 규정했고, 제1급감염병 유행으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공적 판매처를 지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국민 편의를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거쳐 국민에 방역물품을 직접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취약 계층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외 '유치원·학교' 이용자를 추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체계적으로 비축·공급하는 게 주요 과제가 됐다”며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방역물품을 명시하고 공적 판매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의 골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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