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경근침자술 수가적용 철회

기사입력 2005.05.3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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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근침자법(소위 양방의사들이 주장하는 IMS) 진료수가 문제가 건교부에서 복지부로 공이 넘어감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경근침자법 자보결정 재심의를 위해 소집된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심의회 4층 사무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제76회 심의회에서 결정한 IMS 진료수가는 해당 건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향후 IMS와 관련 심사청구된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심의회에서의 결정을 유보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심의회는 또 한의계 심의회 위원 위촉 여부는 법개정 운영위 규정개정 등을 고려해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단순 IMS 요법 진료수가’ 심의에 들어간 이날 자보심의회는 한의계와 양의계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천에 의해 양의계 대표 이영진 포천중문의대 강남 차병원 교수(IMS 학회 부회장)로부터 경근침자법은 침술과 다른 자극요법이란 주장을 들었다.

    한의계측 대표로 나선 경원한의대 송호섭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침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한·양방이 분리돼 전문가 체계가 존재하고 양쪽 전문가가 있으면 상호 존중 보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하지만 미국 등에 전통의학 체계가 없는 것을 빌미로 양의사들은 눈 한쪽 감고 이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송 교수는 “양의사들이 춘계 연수 강좌에서 이미 IMS는 일레트릭 아키평쳐, 동방침구침이라고 규정하는 등 IMS를 침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침으로 어떤 자극을 하더라도 침일 뿐 다른 의료용구로 이용한다고 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본논리를 간과한 억지”라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또 “학문은 학문으로, 학술적으로 해결되어야지 밥그릇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도 일원화를 반대하고 한의약 육성에 나서겠다는 정책방향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보심의회의 결정이 발표되자 한의계는 경근침자법이 건설교통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자보수가 적용이 철회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문제의 원천해결을 위해선 복지부의 신의료기술 미결정행위의 무효화가 즉각 뒷따라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한의계는 IMS가 양의사들이 ‘침’을 현대의학 용어로 포장한 것으로 한의사의 생존권을 침탈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2002년 7월 복지부에 IMS를 ‘신의료 기술’로 결정신청한 사안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양의사들은 7년 전부터 교육하고 3년 전부터 교육을 받아왔다고 억지주장으로 펴 IMS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자보심의회가 양의사들의 IMS 자보수가 적용 철회는 더이상 양의사들의 침 치료는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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