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 권고

기사입력 2020.01.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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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 10년 전 대비 67.9% 증가
    “노인 인권 위한 모니터링단 활동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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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최근 ‘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한 위원회를 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 같이 의결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모니터링제 확대 시행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CCTV, 캠코더 등 영상카메라 설치 권장 및 설치가이드라인 마련을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에 대한 폭행, 성희롱·성폭행,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설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요양시설 내 신체폭행, 성적학대 등으로 인한 신고·판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5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3820여건으로 10년 전 대비 67.9%증가한 바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된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도 (09년 ∼17년) 상해 107건, 폭력과 방임이 각각 69건 등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 인권보호를 위해 지역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모니터링단 활동이 전국 42% 정도로 미흡하고, 모니터링단이 구성되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노인 학대 신고 활성화와 신고의 법적 구속력을 위해 현행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외에도 ‘노인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규정을 더욱 포괄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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