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심의회의 IMS 수가 공지는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기사입력 2005.05.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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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소관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가 지난 4월 29일 양방의사의 IMS 시술에 대한 진료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IMS시술이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명칭만 바꾼 것으로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도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시술행위에 대하여, 의료의 주부부처가 아닌 건설교통부소관 심의회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를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은, 일천만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권익은 물론 우리 의료제도의 근본부터 무시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심의회는 한의사가 전혀 배제되고 양의사 7명으로만 채워진채 결정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해당 위원의 의료인으로서의 양식은 물론 심의회의 기능과 이를 감시해야 할 건설교통부의 기능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금번 사태에 대하여 심의회의 결정이 즉각 철회될 것을 요구하며, 철회될때까지 무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아래의 결의로 천명하는 바이다.
    일. 심의회는 IMS 수가공지를 즉각 철회하라.
    일. 건설교통부는 부당한 결정을 한 위원을 즉각 교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 보건복지부는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즉각 무한투쟁의 선봉에 나서야 한다.
    2005. 05. 04.
    대 한 한 의 사 협 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경기도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강원도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경상남도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라남도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라북도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제주도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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