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 공개

기사입력 2019.12.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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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20 요양병원 인증 2주기 만료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55개 기준·268개 조사항목 공표
    요양병원.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2020년을 마지막으로 ‘2017~2020년 요양병원 인증 2주기(4년)’가 만료를 앞두면서 3주기 인증기준안이 공개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을 위해 55개 기준 268개 조사항목의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기준에 따르면 인증기준의 기본 틀은 △환자안전보장활동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의약품관리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 등이다. 지난 2주기 조사항목 241개 대비 27개 항목이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의료질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및 관리기준과 병문안객 관리 항목을 신설하고, 보안관리체계와 화재안전 관련 조사를 강화한다.

     

    입원환자 감염관리 체계화를 위해서도 환자의 정기적 결핵검사 시행 등 결핵 예방관리 기준 신설된다.

     

    또 당직의료인 조사에 대한 부담 및 실제 충족률을 고려해 당직의료인에 대한 전수 조사 방식을 조사표 및 신뢰도 검증 방식으로 전환한다.

     

    한방서비스와 관련한 조사항목과 관련해서는 총4가지로 △한방서비스 관련 규정 유무 △한방서비스 안전 제공 유무 △탕전실 안전 관리 유무 △제환(산) 시설 안전 관리 유무 등이다.

     

    인증기준은 조사항목의 충족률 여부에 따라 상(10점)/중(5점)/하(0점) 또는 유/무로 나뉜다.

     

    인증 대상 병원은 필수항목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하며,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 점수가 8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인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자료실-기준자료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의료법 제58조의4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해 지난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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