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주도 노환규 전 회장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2019.12.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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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방상혁 전 이사 벌금 2000만원, 의협 벌금 3000만원 구형
    내년 2월 선고 예정

    2014년 전국의사 총파업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와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벌금 및 징역 등이 구형됐다.

     


    노환규 2.jpg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지난 12일 열린 형사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2014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과 관련해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대한의사협회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노환규.JPG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3월 10일 있었던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하여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이 법원에서도 인정되어 상식이 통하는 의료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 성명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국민의 건강이 아닌 산업의 발전과 고용 증대의 목적을 위해 추진했고,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야 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전문가적 양심과 충정 어린 자발적 집단 휴진을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공정행위로 몰아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2016년 3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된 바 있다. 즉, 대한의사협회의 휴업 결정과 일선 의료기관의 휴업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협회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선고에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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