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내 수은 혈압계 사라진다

기사입력 2019.12.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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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마타 협약 후속 조치…온도계·압력계·기압계·습도계 등
    환경부, 법령 정비 전까지 병의원 내 보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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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은 혈압계를 포함한 수은 함유제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환경부는 관련법이 정비될 때까지는 해당 제품들을 의료기관내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환경부는 의료단체에 '수은 함유 폐제품류 적정처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지난달 21일 환경부와 외교부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국내 적용을 위한 비준 절차를 마치고 22일에 유엔에 비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장거리 이동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수은의 사용과 배출을 줄여 수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위해를 저감하기 위해 무역, 수은첨가제품 및 제조공정, 대기 중 배출, 수은 폐기물 처리까지 수은의 전과정(Life-cycle)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방안을 국제사회가 동의·결성한 국제협약이다. 2017년 5월 18일 50개국이 비준함으로써 협약 규정에 따라 90일 경과 후인 2017년 8월 16일에 정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비준서를 지난달 22일에 접수했고 90일 이후부터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년 3월부터는 미나마타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된다.

     

    해당 제품으로는 전지, 형광등, 고압수은 증기램프, 수은함유 LED램프, 스위치 및 계전기, 농약, 살생물제, 국소소독제, 화장품 등이 포함되며, 한의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측기기로는 온도계, 혈압계, 압력계, 기압계, 습도계 등이 있다.

     

    특히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 수은협약이 적용되는 의료기기는 2015년 1월1일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 바 있어 해당 날짜 이후에 구입한 제품이라면 업체에 반품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수은 혈압계와 체온계를 별도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병의원 내 보관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 측은 “현재 온도계, 기압계, 혈압계, 체온계 등 수은 함유폐제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의 부재로 인해 병·의원 내 보관중인 수은함유폐제품의 적정 보관을 요청한다”며 “의료폐기물 등으로 부적정하게 위탁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조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분류 및 기준 설정 등에 관한 법제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반영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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