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 반영 건보료 조정

기사입력 2019.11.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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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만 세대 무변동·143만 세대 감소 및 259만 세대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등을 근거로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신규 변동 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 세대(18.8%)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으며, 전년도 증가율 9.4%에 비해서 1.8%P 낮아졌다.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위)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72%)분포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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