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 2019.08.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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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불명, 거동 불가 환자의 가족에 처방 허용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운영한 경우 벌칙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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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 벌칙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고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그 가족 등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의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개설 허가 취소, 면허 취소 등 행저처분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무자격자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해 현행 과징금의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병상 수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 및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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