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항구적 재정지원 가능토록 법제화
건보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민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7일 서울역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된 가운데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건보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2007∼2019년) 무려 24조5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2007∼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가 낸 국고지원금은 75조6062억원으로 이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에 크게 부족한 평균 15.3% 정도로만 지원해 왔다.
또한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정부(2008∼2012) 16.4%, 박근혜정부(2013∼2016) 15.3%이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에서는 이처럼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반면 지난 12년(2007∼2018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이 추가 납부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약 21조2000억원으로, 가입자인 국민만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은 2018년 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53조8965억원)의 46%수준이며, 이는 전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 치의 건강보험료"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는 2009∼2016년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OECD 35개국 평균(1.4%)의 4배가 넘는 5.7%로 가장 높은 편이고, 더욱이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올해는 우리나라의 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이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의 이행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이제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린 국민이 건강보험증을 불사르면서 건강보험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과 함께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것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 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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