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규제자유특구 이용한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중단 촉구

기사입력 2019.07.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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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 배만 불릴 원격의료 추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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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원격의료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6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바 없고 우리나라처럼 1차 의료기관 접근성이 용이한 나라에서는 더더욱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원격의료, 스마트웰니스를 통해 의료기기 업체들의 시장을 만들어주고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민간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환자들은 안전성, 효용성도 없는 원격의료, 스마트웰니스의 시험대상이 되고, 민감한 질병정보를 민간기업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할) 값비싼 의료기기와 웨어러블디바이스 사용으로 의료비도 폭등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복지부가 동네의원에는 130~330만원, 환자는 150~35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만성질환자 585만명에 도입할 경우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에만 최대 20조원 이상 지출이 될 것으로 추산한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이 의료비로 지출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원격의료 진단지원시스템, 게이트웨이, 혈압·혈당측정기 등을 판매하는 기업들과 협력 병원의 돈벌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원도 실증특례에도 처음 계획은 대형병원이 참여하는 것이었으나, 마지막에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의원급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이 개정되면 ‘동네의원 한정’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대형병원 쏠림으로 귀결돼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격의료와 스마트웰니스는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보건의료빅데이터 민영화,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규제자유특구법, 규제샌드박스 4법 그리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첨단재생의료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모든 규제를 물 빠트려’ 폐기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체계를 의료 민영화와 상업화를 위해 개편하려 한다. ‘비지니스 프렌들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을 외치며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던 이명박, 박근혜도 못했던 재벌기업과 대형병원, 민간보험사 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 추진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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