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 서비스 질 등 평가 실시 및 등급 부여
기관 등급별 차등 협의진료료 적용
제14차 건정심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를 평가 실시(1~3등급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화 된 수가를 시범 적용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차관, 이하 건정심)를 개최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협진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심으로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계획돼 1단계 시범사업(‘16.7.15)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급여를 적용했다.
현재 동일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의과‧한의과 치료 중 선행행위만 급여를 적용하고 후행행위는 비급여로 했던 것을 시범사업에서는 후행행위에도 급여를 적용해 준 것.
2단계 시범사업(‘17.11.27)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 및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한 바 있다.
특히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결과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하고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
안면신경장애의 경우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7.95일~9.93일 감소했으며 이에따라 비협진군에 비해 4만1617원~7만3419원의 총 치료비용이 감소했다.
추간판장애도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8.21일~14.79일의 총 치료기간 감소에 따라 7만5011원~14만4624원의 총 치료비용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뇌경색증에서도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29.75일~36.76일 줄어들어 13만4039원~23만2339원의 총 치료비용이 감소했다.
또한 양질의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과 현행 협진 건당 동일 수가 방식에서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 실시(예정)될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1등급, 2등급, 3등급)할 예정이다.
또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해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에서 이뤄지는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한다.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우선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비엘엔에이치(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시 응급처치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비엘엔에이치(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18.2.4.)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18.2.4~’19.8.3)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많이 본 뉴스
- 1 경희한의대 임상술기센터, 학생 임상역량 고도화 주력
- 2 지역 방문진료 강화…보건진료소에 한의과 등 공보의 배치 추진
- 3 무엇을 근거로 괜찮다고 설명할 것인가?
- 4 내과 진료 톺아보기⑭
- 5 안양시, 연예인들과 함께 K-medi ‘홍보 한마당’
- 6 실손보험 청구 앱 ‘실손24’, 시행 4일 만에 22만 명 가입
- 7 부산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효과, 국제학술지에 게재 ‘눈길’
- 8 예비 한의사를 위한 임상 실습과 노하우 공유
- 9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행정과 진료의 경계를 넘다”
- 10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행위, 건강보험 적용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