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의제도 9월까지 ‘가시화’

기사입력 2005.04.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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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및 전문의 자격은 재인증 과정 없이 평생 유효함으로써 의료인의 지속적인 기술연마를 조장하지 못하고, 급속한 의료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를 극복하고 한의사 개개인의 임상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대국민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인정의제도를 추진중이다.

    박왕용 학술이사는 지난 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인정의제도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를 통해 “지난 2003년 3월 제 4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전문의제도와는 별개로 세부 한의술에 관한 인정의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진행돼 왔다”며 “특정과목이나 분야에 대한 협회의 공식적인 인증을 통하여 자율적인 한의사의 평생교육 및 임상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체계를 확립하고,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총회안에 따라 한의사 인증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인정의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지난해 3월 제 4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인증제도 도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월 제 7회 전국이사회에서 인정의제도 시행방안 및 ‘인정의에 관한 규정’과 ‘한의학술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

    인정의제도의 주요골자는 △인증분야 및 교육과정을 점차 다양화하고 △복수 자격취득을 원칙으로 하며 △한의학술인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정의 제도전반을 관장케 하고 △인증유효기간 5년을 정하여 5년마다 재인증 받는 것이다.

    4월 중 한의학술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까지 인증과목, 수련방안, 수련기관 선정 및 재인증방안 등의 세부시행안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8월중 세부시행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9월에 세부시행안 확정 및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왕용 학술이사는 “인정의 제도의 정착은 전문의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상황 변화를 살펴 한의계 전체의 역량을 높이면서도 서로가 존중하고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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