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집담회

기사입력 2005.03.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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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으로 한의계가 발전할 수 있는 전문의제도 개정 노력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남강홀에서 개최한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집담회’가 각 직역과 한의계의 의견을 모으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당초 계획은 복지부를 포함해 한의계 각 직역에서 2명의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으나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이 원활한 합의와 격려를 위해 참석한 것을 비롯해 20여명의 한의대생들이 참관을 요청하는 등 안건의 중요도와 관심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유영학 국장은 “오늘 자리는 그동안의 경과를 되짚어보고 한의계 자체적으로 이뤄진 회의를 통해 각 직역이 표방하고 있는 의견을 수렴해 한의계가 공감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자 마련했다”며 “모두가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한마음으로 상호 견제와 질시보다는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격려 차 자리한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정부차원에서 한의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주는 것에 대해 한의계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전문의제도는 한의사들의 군입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됐으나 양방의료계가 졸업생 110%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데 반해 우리는 매년 750명의 졸업 한의대생들 가운데 30%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각 직역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앞서 선배들과 협회는 후배들을 위한 제도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에 앞서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미래의 한의사과 한의대생들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1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전문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은 지켜나가자고 역설했다.
    한의사 전문의제도는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등 총 8개 과목 중 한과를 선택해 4년 동안 임상수련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오는 2009년부터 전문한의사를 표방할 수 있다. 현재까지 1013명의 전문 한의사가 배출됐으며 이 가운데 내과가 42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한의사 전문의제도를 통해 연내 한의학교육평가원을 설립하고 2006년까지 80∼100병상 규모의 한방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향후 한의사임상수련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2015년까지 임상수련 의무화 제도를 제정함으로써 한의학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경에는 전문의제도 운영을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자생적제도로서 근본취지를 살려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자들은 열띤 논의를 통해 수련 과목과 수련병원을 확대해 한의대 졸업생들의 80%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입을 모았고, 임상개원의들과 제도 정립이전에 수련한 한의사들에게 특례를 적용하는데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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