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표준화, 임상가의 학문적 의사소통 기여
혈위표준제정움직임과 함께 최근 전통의학 표준 용어개발을 위한 한·중·일 3국회의가 개최되는 등 전통의학 가이드라인 추진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 전통의학용어표준개발회의에 참석하고 최근 귀국한 경원대한의대 이충열 교수와 대담을 가졌다.
먼저 WHO에서 전통의학용어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배경에 대해 이충열 교수는 “용어 표준화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표준 용어는 동아시아 전통의학 전공 학자들이나 임상가들의 학문적인 의사소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3국 용어제정에 적극적
이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최승훈 자문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표준용어는 일차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27개 질환의 증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에 기반한 임상 가이드라인 작업에 활용되고, 이차적으로는 앞으로 전통의학 MeSH(Medical Subject Headings)나 UMLS(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를 만드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2008년에 있을 국제질병사인분류(ICD) 11번째 개정판에 전통의학 질병분류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분위기를 봐서는 3국이 모두 표준 용어 제정에 대단히 적극적이었고, 꽤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이 교수는 “이번 회의의 목적은 각 국의 용어 표준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 이 일에 각 국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종적으로는 이 모임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전통의학용어표준에 대한 3국간 이견에 대해 이충열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논의가 진전되면 한·중·일 3국간에 상당한 의견차이와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용어표준에 대한 한국 한의학계의 앞으로 계획 및 대처방안과 관련 이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바로는 각 국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한국에서도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야할 것이다”며 “이번에 참여했던 한국 대표들은 이 팀이 국제 용어 표준화 사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어표준화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한의학 용어 관련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어 영역화도 포함
전통의학용어표준안이 최종 도출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이충열 교수는 “국제 표준 용어 작업은 크게 표준용어의 선정과 용어의 영역화, 그리고 표준 용어에 간단한 정의를 붙이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회의는 내년 5월말에 일본 도야마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2차회의에서는 표준용어 선정에 대한 마무리와 함께 용어 영역화와 정의 작업의 차후 일정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고 최종 마무리는 아직까지는 유동적이지만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내년 2차회의까지의 일정에 대해 이충열 교수는 “우선 이번 회의에서 국제 표준 용어 작업을 위한 주 참고자료(main reference)를 정했으며, 이것은 중국의 시에주판 교수가 작업한 용어집이다”고 밝히고 “중국에서 이 용어집을 엑셀파일로 각 국에 보내면 각 국은 이 용어들에 자국의 용어들을 첨가하거나 삭제하여 자국의 안을 만들고 이것을 2월말까지 다시 중국에 보내게 되는데 이 작업팀은 각 국의 안을 취합하여 내년 5월 말에 열릴 2차 회의에 제출하고 2차회의에서는 이 안을 놓고 표준 용어 선정을 위한 최종 검토를 하는 한편 이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한·중·일 대표를 선정하였는데 한국에서는 경희대학교 침구과의 김용석 교수가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3국 전통의학 용어표준안이 제정될 경우 한국한의학계에 파급될 영향와 관련 이 교수는 이 안은 앞으로 국제적인 전통의학 저널이나 학술회의에 기고하기 위해 논문을 준비할 때 각 연구자들에게 준수하도록 강제될 가능성이 있고 앞서도 언급했듯이 임상 가이드라인과 같은 각종 국제적인 공동작업이나 표준화, 그리고 용어 관련 웹 브라우저에도 활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충열 교수는 “국제 용어 표준안이 나왔다고 해서 곧 바로 국내의 한의사들이나 연구자들에게 이 안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작업이 완료되면 한의학계에서도 이 표준용어안을 국내에서도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한 번은 고민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만일 국내 표준 용어안과의 조화를 통해 이 안을 국내에서도 활용하기로 한다면 이 안은 한국 한의계의 학문 활동과 임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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