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2005.03.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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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등에서 보상금을 노린 속칭 ‘나이롱 환자’가 발을 못 붙이도록 건강보험·산업재해보험·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통합해 국가기구가 전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민간 보험업계의 책임인 진료비 심사를 국가재정으로 대신해 주는 셈이어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유시민, 김영춘 의원 등은 가칭 ‘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을 골자로 한 ‘국민의료심사평가에 관한 법률’초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일 이에대한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검토한 뒤 4월 국회에서 최종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심사가 일원화될 경우 현재 이들 보험급여 대상환자들 중 18∼20%에 이르는 부재환자, 속칭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연간 최대 1조4천억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은 심사평가원의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를 위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실제 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및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확인을 거부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런 흐름에 대해 의료계는 찬반이 분분하다. 찬성하는 측은 우선 나이롱 환자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지탄 받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한다. 한 개업의는 “의사라면 나이롱 환자를 비호하기 보다는 사실 확인해주는 양식이 의료인 신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로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 보험환자를 취급하는 개원의사들은 대체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산업재해와 자동차 사고의 경우 나이롱 환자를 가리기 위한 의사의 심사기준을 믿는 풍토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실사위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의원 경영은 물론 의료인에 대한 신뢰추락도 우려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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