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허용만큼 책임도 가중”

기사입력 2005.02.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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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위크(BW) 최근호는 뉴라운드 개방 파고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제품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주목할만한 ‘5가지 혁신 전략’을 소개했다.

    첫째 혁신이 최우선이다. 대부분 경영자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특히 대형브랜드를 지니고 있는 기업들은 더욱 그러하다.
    둘째 혁신의 속도다. 관심있는 브랜드로 남으려면 계속 긴장해야 하며 자기만족은 금물이다. 셋째 혁신의 무게중심을 마진이 높은 제품군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넷째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만 의존하지 말아라. 인테넷 패러다임이 주도하는 광고와 함께 구전광고가 시너지 광고의 효과가 크다.

    다섯째 틀에서 벗어나라. 뛰어난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을 상상력과 재미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품개발을 컨셉트로 내세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광고시스템의 효율적 가동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국내 개원가에도 빠르면 내년부터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병의원들의 광고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병·의원의 방송광고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광고 내용도 현재 허용하고 있는 의사와 병·의원 이름,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 12개 항목 외에 시술방법이나 경력 등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특수 의료기기와 첨단 수술방식 등이 소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병의원 경영이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맞서기 위해 광고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위크의 혁신전략 외에도 광고의 사회적 원칙이 필요하다. 이것을 뒷받침하는게 윤리가 수반되는 책임광고 체계이다.

    병원경영자들에게 자율을 주되 비윤리적인 내용이나 허위 과장으로 의료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 철저히 강제할 수 있는 사전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또 광고 허용에 앞서 회원의식을 작동시키는 직능별 윤리위원회 여과 체제가 전제돼야 의료인 광고허용의 입법취지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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