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혈맥약침술,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결정에 환영”

기사입력 2019.07.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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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혈맥약침술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 결정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증되지 않은 혈맥약침술의 무분별한 자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의료행위에 제공되는 의료기술은 의학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춰야 하는데, 한의계에는 이러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만연하다”면서 “정부와 식약처가 혈맥약침술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A요양병원이 시행한 혈맥약침을 두고 벌어진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자들에게 시술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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