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시민단체인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환단연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의협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과 함께 개최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과 관련해, 최대집 회장이 이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다수의 기자들에게 “환단연이 ‘의사면허=살인면허’로 지칭·표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환단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은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의 도입 요구와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킬 수 있는 점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을 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하거나 표현한 사실이 없다”며 “3페이지 분량의 기자회견문 중에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문구는 단 1회 나올 뿐이고, 현수막·피켓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도 최대집 회장은 마치 환단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13만 의사들의 면허가 살인면허라고 주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다수의 기자들에게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또 환단연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참석한 후 시간당 10만 원하는 고액의 회의비를 받으며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닌 사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주장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회의 수당은 회의를 개최한 기관이나 단체가 각 회의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것으로, 환자단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최대집 회장을 포함해 의협에서 추천한 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하면 동일하게 수령하는 것인데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마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비난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최대집 회장의 이러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다수의 기자들에 의해 기사화돼 여러 언론방송매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단연과 안기종 대표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환연과 소속 9개 질환별 환자단체들도 의협처럼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단체이고 고유한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칭 환자단체들’이라는 용어를 기자회견 현수막에 게시해 폄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환단연이 의협이나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판단했으면 의협은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법원에서 기각될 개연성이 높은 민사소송을 고액의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제기한 것은 환단연을 송사에 휘말리게 해 정당한 단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정당한 단체활동에 대해서 무고성 형사고소나 활동 방해 목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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