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

기사입력 2019.06.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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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최혁용 집행부의 5대 선거 공약은 △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등이었다.
    이 같은 5대 공약을 내건 최혁용 회장 후보는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에서 총선거인단 1만2235명 중 8236명의 투표자 가운데 총 3027표(득표율 36.81%)를 얻어 당선됐다.

    선거는 후보의 주요 공약과 후보의 자체 역량을 평가하여 적임자를 선택하게 된다. 선택된 후보는 자신의 공약(公約)을 이행해야 한다. 유권자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최혁용 회장은 자신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제제한정 의약분업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가장 큰 이유는 한의계 내부의 극심한 혼란에 있을 것이다.

    제제한정 의약분업으로 인해 노인정액제의 손실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제제한정 의약분업이 자칫 첩약의 의약분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제제한정 의약분업은 첩약보험 시범사업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합쳐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혁용 회장은 지난 3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다만,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만큼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도 간곡히 요청했다. 첩약 급여화 최종안을 실제 도출해 보고, 회원들이 참여 여부를 직접 선택(전회원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다.

    이제 제43대 집행부에서 제제한정 의약분업의 정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셈이다. 하지만 첩약보험 급여화 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올 연말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서울시한의사회 회원 투표에서 나타난 65.2%의 반대 여론과 부산시한의사회 회원 투표에서 드러난 79.5%의 반대 의사, 이에 반해 첩약보험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한의협 보험위원회 및 지부 보험임원을 비롯한 제주, 광주, 경북, 대구, 대전지부의 성명 발표 등 모두 한의사협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다.

    찬반 여론이 거세게 상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라는 3가지의 약속은 최종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이와 함께 한약급여화 협의체에서 진행되는 논의 과정은 공개 가능한 선까지 최대한 공개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함으로써 첩약보험과 관련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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