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입니다.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 추진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입니다. 회원님들의 우려가 큰 정책임에도 성과를 도출하려는 성급한 마음에 내부 논의와 소통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또한 자보추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혼란에 대해서도 회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추후 자보추나와 관련한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와 43대 집행진은 회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고견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최종안이 회원 다수가 원하는 형태로 도출되는데 회무를 집중하고, 그 결과를 전회원투표로 회원분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분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3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를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현재 협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제제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43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 협회에서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의 이러한 선언은 한약제제에 대해 더 이상 회원 여러분들의 의혹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진실로 고민해야 할 것은 제제분업이 아니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이후, 모든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한방의료기관만이 수진자수가 감소하고, 비급여 한약 매출이 지속 감소한 것은 실손 보험 배제, 의협의 한의약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폄훼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첩약 건보를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추나요법이 급여화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은 요법’이라는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첩약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현 집행부가 첩약 시장의 일부분이라도 상병 중심의 첩약급여화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가격 경쟁력 확보입니다.
양방 대비 가격경쟁력의 회복은 건강보험 진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의계는 실손보험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나 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재진입의 효과를 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의계의 첩약 급여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건정심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다시 첩약 급여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문케어 정책에 기대어 출발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기회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우려들(처방료, 의약분업, 원외 탕전, 처방공개 등)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첩약 급여화 최종안을 실제 도출해보고, 회원들이 참여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종안이 도출되어 우리 내부의 압도적인 찬성을 이끌어 낸다 하더라도 그 실행을 장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을 도출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내부의 혼란을 종식하고, 첩약 급여에 대한 한의계 기본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제 분업 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하겠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만큼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라는 3가지 약속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부디 최종안을 보시고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기대를 받들어 첩약 급여화가 회원 여러분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한의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3일, 대한 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올림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 추진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입니다. 회원님들의 우려가 큰 정책임에도 성과를 도출하려는 성급한 마음에 내부 논의와 소통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또한 자보추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혼란에 대해서도 회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추후 자보추나와 관련한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와 43대 집행진은 회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고견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최종안이 회원 다수가 원하는 형태로 도출되는데 회무를 집중하고, 그 결과를 전회원투표로 회원분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분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3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를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현재 협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제제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43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 협회에서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의 이러한 선언은 한약제제에 대해 더 이상 회원 여러분들의 의혹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진실로 고민해야 할 것은 제제분업이 아니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이후, 모든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한방의료기관만이 수진자수가 감소하고, 비급여 한약 매출이 지속 감소한 것은 실손 보험 배제, 의협의 한의약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폄훼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첩약 건보를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추나요법이 급여화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은 요법’이라는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첩약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현 집행부가 첩약 시장의 일부분이라도 상병 중심의 첩약급여화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가격 경쟁력 확보입니다.
양방 대비 가격경쟁력의 회복은 건강보험 진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의계는 실손보험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나 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재진입의 효과를 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의계의 첩약 급여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건정심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다시 첩약 급여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문케어 정책에 기대어 출발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기회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우려들(처방료, 의약분업, 원외 탕전, 처방공개 등)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첩약 급여화 최종안을 실제 도출해보고, 회원들이 참여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종안이 도출되어 우리 내부의 압도적인 찬성을 이끌어 낸다 하더라도 그 실행을 장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을 도출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내부의 혼란을 종식하고, 첩약 급여에 대한 한의계 기본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제 분업 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하겠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만큼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라는 3가지 약속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부디 최종안을 보시고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기대를 받들어 첩약 급여화가 회원 여러분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한의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3일, 대한 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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