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사례와 같이 헌법 내 ‘한의학’ 명시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8.03.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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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내 구체적인 의료보장 내용이 신설된다면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문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한의학이 국민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보장에 필수적인 분야로 인정받게 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18-2 우리나라는 헌법 제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6조는 원래 혼인·모성 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포괄적인 건강권이라 보기 어려우며 내용 또한 구체성이 떨어져 국민 건강권에 대한 조항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개헌시 헌법에 적극적인 의미의 국민 건강권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건강권이 헌법에 신설된다면 이제 건강은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며 의료보장에 대한 문구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내 구체적인 의료보장 내용이 신설된다면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문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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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이 국민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보장에 필수적인 분야로 인정받게 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과학적이고 산업적인 육성에 초점을 맞춘 한의약육성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이미 보완의학(comple­mentary medicine)을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인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헌법 내에 신설했다.

    헌법 내 포함된 조항은 “연방 헌법 Art. 118a (new): 보완의학: 그들의 책임 있는 체계 안에서 연방과 자치주(canton)는 보완의학에 대한 인정을 장려한다”는 내용이다.

    단순해 보이는 이 헌법 조항은 스위스 연방과 자치주(canton)가 보완의학을 의료시스템 내에서 고려하고 통합하여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 조항의 신설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보완의학 단체들이 국민들을 설득하여 국민투표를 진행함으로써 결국 결정짓게 되었다.
    2009년 5월17일, 스위스 국민들은 ‘The future with complementary medicine’라는 이름의 이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에 38.8%(1,944,259명)가 참여하여 이 중 67.0%(1,283,894명)가 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하고 의료에 있어서도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한 스위스의 상황을 볼 때 이례적인 일이었다.

    헌법 채택 이후 스위스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보완의학의 위상은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헌법 조항의 구체적인 현실 적용을 위하여 의회에서는 4가지 세부목표를 세웠다.

    이들 세부목표는 교육, 의약품 허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하나가 보완의학에 대한 의무건강보험(스위스의 공공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내용이다.

    의회는 정부에 4가지 세부목표를 요구하고 점검하였는데 이로써 다섯 가지 보완의학*은 2012년 의무건강보험에 임시적으로 편입되었고 결국 2017년 건강보험 조례에 삽입되면서 완전히 포함되게 되었다.

    스위스에서는 헌법을 시작으로 보완의학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과 건강보장 확대를 하나씩 해결해 나간 것이다.

    지난달 13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가 개헌자문안을 보고했으며, 이 개헌자문안 내에는 ‘건강하고 품위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내용의 기본권이 신설된다고 한다.

    아직 구체적인 건강권 관련 헌법 조항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헌법 내에 ‘한의학적 치료’가 명시되어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한의학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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