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5차례 궐기대회 및 일간지 광고 등 천연물신약 문제 공론화
감사원 감사 결과 통해 천연물신약 정책의 총체적 문제점 확인…한의협, 국민건강 위해 잘못된 천연물신약 바로잡는 노력 지속 의지 ‘천명’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천연물신약 정의와 관련 규정이 모두 개선됨에 따라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해 양방 보험급여까지 받는 제도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한의계에서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천연물신약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이후 같은해 10월 안재규 위원장·김필건 수석비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된다.
이후 비대위에서는 지난 2013년 1월17일 서울역광장에서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 등 총 5차례의 궐기대회와 함께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의 무효 행정소송 및 레일라정의 요양급여 무효소송, 일간지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홍보를 지속했다.
이 같은 비대위의 6개월 활동 후 2013년 4월 출범한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집행부가 천연물신약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받게 됐으며, 특히 김필건 회장의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과 관련 전면 회수 및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며 관련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천연물신약을 둘러싼 여러 부정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한의협은 보건복지부 직능발전위원회 및 식약처의 천연물의약품발전협의체 등에 참여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함께 관련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며,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의 무효 행정소송 등 천연물신약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남인순·이목희·김성주·김재원 등의 위원들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점을 국정감사 및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천연물신약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데 이어 2014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비 지원과 관리·감독 부실, 보험급여 적용시 차별적인 기준 적용 등 여러 특혜 의혹과 사업 효과성에 대한 보건복지부 감사와 함께 천연물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행위의 적법성과 적정성,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지 않은 등 안전관리 업무에 있어서의 직무유기 의혹 등에 대한 식약처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7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현재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국가재원 총 3092억원, 건강보험 재정 1조 979억원이 투입됐지만 기초연구 투자는 제품화 성과가 미흡하고 신약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연구개발 지원대상을 신약이 아닌 추출물 형태의 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신약 개발성과 역시 미흡하다고 밝히며 천연물신약 정책 추진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에 관련 사항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식약처는 감사원의 감사 후속조치로 지난 해 10월23일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조항의 정비를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를 하게 됐으며, 행정예고가 된 이후 10개월여가 흐른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이 고시됐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2012년부터 한의계가 문제를 제기했던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분명한 사실로 밝혀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단체로서 잘못된 의약품 정책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통해 천연물신약 정책의 총체적 문제점 확인…한의협, 국민건강 위해 잘못된 천연물신약 바로잡는 노력 지속 의지 ‘천명’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천연물신약 정의와 관련 규정이 모두 개선됨에 따라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해 양방 보험급여까지 받는 제도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한의계에서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천연물신약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이후 같은해 10월 안재규 위원장·김필건 수석비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된다.
이후 비대위에서는 지난 2013년 1월17일 서울역광장에서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 등 총 5차례의 궐기대회와 함께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의 무효 행정소송 및 레일라정의 요양급여 무효소송, 일간지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홍보를 지속했다.
이 같은 비대위의 6개월 활동 후 2013년 4월 출범한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집행부가 천연물신약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받게 됐으며, 특히 김필건 회장의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과 관련 전면 회수 및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며 관련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천연물신약을 둘러싼 여러 부정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한의협은 보건복지부 직능발전위원회 및 식약처의 천연물의약품발전협의체 등에 참여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함께 관련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며,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의 무효 행정소송 등 천연물신약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남인순·이목희·김성주·김재원 등의 위원들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점을 국정감사 및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천연물신약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데 이어 2014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비 지원과 관리·감독 부실, 보험급여 적용시 차별적인 기준 적용 등 여러 특혜 의혹과 사업 효과성에 대한 보건복지부 감사와 함께 천연물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행위의 적법성과 적정성,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지 않은 등 안전관리 업무에 있어서의 직무유기 의혹 등에 대한 식약처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7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현재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국가재원 총 3092억원, 건강보험 재정 1조 979억원이 투입됐지만 기초연구 투자는 제품화 성과가 미흡하고 신약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연구개발 지원대상을 신약이 아닌 추출물 형태의 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신약 개발성과 역시 미흡하다고 밝히며 천연물신약 정책 추진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에 관련 사항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식약처는 감사원의 감사 후속조치로 지난 해 10월23일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조항의 정비를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를 하게 됐으며, 행정예고가 된 이후 10개월여가 흐른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이 고시됐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2012년부터 한의계가 문제를 제기했던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분명한 사실로 밝혀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단체로서 잘못된 의약품 정책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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