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공공의료 발전 위한 ‘공직한의사협의회’ 출범

기사입력 2016.06.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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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한의사협의회 창립총회 개최…이진윤 초대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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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약공공보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직한의사협의회’(이하 공한협)가 출범했다.

    지난 25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공한협은 이진윤 초대회장과 서호석 감사를 선출했다.
    회장단과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이진윤 회장은 “회원 간 정보 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근무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한의약을 활용한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회칙을 심의, 의결했다.
    회칙에서는 공직한의사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한의약 정책개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공중보건지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통한 근무의욕 고취를 공한협의 목적으로 명시했다.

    이에따라 공한협은 앞으로 △한의약공공보건 정책개발 및 발전에 관한 사항 △한의약공공보건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참석한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의 경우 사스 발병 당시 한의약을 활용했던 경험을 살려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을 활용한 메르스 대비와 치료에 나섰던 반면 우리나라는 한의계가 한약 투여 등의 방안을 정부에 정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양방의 대증치료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처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돼 있지만 양방편중의 보건의료제도로 인한 차별로 한의계 참여 기회 자체가 극히 제한돼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한의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박 수석부회장은 “국가 의료기관에서 한의약의 제도적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근거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의학임을 알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중보건한의사와 군의관을 제외한 공직한의사는 약 124명(정부공공기관 32명, 전국 지자체 92명)이며 이중 80%가 서울·경기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한의사들이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의무직으로 근무를 해야 함에도 3년 전 직렬개편으로 인해 보건진료직, 약무직, 의료기술직, 보건직, 행정직 등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5급 이상으로 채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6급으로 채용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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