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개선 대책 마련

기사입력 2004.08.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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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제 급여개선 및 확대를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제2회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중호)가 지난 14일 팔래스호텔에서 개최, 한약제제 급여개선 및 확대에 대해 논의, 효율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키로하고 제약회사와의 유대관계를 갖고 보험약제해결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김중호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약제제 확대의 큰 목적은 복합제제의 급여형태로 확대하고 56개처방중 사용빈도가 낮은 것을 다빈도처방으로 조정하는 등 처방범위의 확대에 있다”고 밝혔다.
    한방건강보험급여약제는 현재 1990년부터 혼합제제 56개 처방(단미엑스산제 68종)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제가격도 개정된 바 없는 등 매년 보험약제의 처방 및 투약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임상현실에서도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의료행위 정의개발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해 논의, 학문적 특성이 반영되고 행위분류의 객관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등 수정, 보완할 부분을 요청키로했다.
    ‘한국한의표준질병사분류(KCD) 개정안 시행을 위한 시범적용연구’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최종보고서 수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산정지침개정과 관련 회의에서는 현재 약침술 레이저침술 분구침술 등의 타침술 동시시술시 반드시 약침술 레이저침술 분구침술만을 청구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로인해 한방의료의 위축 내지는 왜곡을 초래함에 따라 각기 개별화된 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진료비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된시술 위주로 선택하여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조정에 대해서는 한의원 총진료비에는 ‘행위료’와 ‘약제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의과와 약국처럼 각각 분리하여 총진료비가 산정되는 경우와는 상이함으로, 한의원의 경우도 의과 또는 치과와 동일한 수준(동등한 본인부담액비율)의 본인부담액(정액/정률) 기준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이석원 보험이사는 “KCD개정안, 건강보험산정 지침 개정 및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조정 등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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